유선경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상간사건 쟁점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상간사건 시 다퉈보아야 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피고를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교제했던 상대의 기혼여부 및 기혼자이더라도 가정의 상황 등을 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상간 사건으로 에이앤랩을 찾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교제를 해오다 결국 본처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 제출기한 직전에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경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9.6. – 상간녀소송 피고가 죄인? 다툴 건 다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