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로톡뉴스와 ‘친권상실요건’에 대해 인터뷰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가 로톡뉴스와 ‘친권상실 요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으며, 연락까지 두절된 남편으로부터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일일히 나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위 사안의 경우 친부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점, 양육의무를 지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 상실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1.12.31. – 전과자에, 아이한테 관심도 없는 아빠…’친권 박탈’ 가능할까요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