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기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실혼 부부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적 이슈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할 경우 당사자가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얽히면 복잡해 집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여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단계가 첫번째입니다. 이를 인정받는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이라고 하여 기여도가 더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