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YTN라디오와 ‘불륜저지른 남편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하여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넘기려고 하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도착한 사연은 10년차 주부의 사연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남편이 회사 후배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전세를 주고 있는 남편 명의의 주택 중 한 채를 상간녀에게 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청취자 사연의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하여 자신 명의의 재산을 상간녀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연을 보낸 청취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여도를 5대5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해당 주택 소유권의 1/2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물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을 막는 것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이러한 설명에 가처분 신청 전 이미 명의가 넘어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 명의가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사해행위취소송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듣기 – YTN 라디오

*중앙일보 – “대기업 임원 남편, 상간녀인 직장후배에 집 한채 넘기려 해요”

*YTN 라디오 21.12.28. – [양담소]”직장 후배와 불륜관계인 남편이 집 한채를 상간녀에게 넘기려고 해요”

*세계일보 –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인 남편, 집 한 채를 상간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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