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올바른 불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 상황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의 형태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는 사실혼 부부를 자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혼 부부라도 불화 또는 기타 이유로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판례를 보면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 시에도 법률혼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기에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결혼생활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 양가 친척 및 이웃의 증언, 동일한 주소지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형성된 공동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여 분할 대상을 확실히 하고, 기여도를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만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은 혼자서 처리하는 것에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심지어 최근 판례 중에선 사실혼 관계 입증에 실패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 등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11.11. –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단순 동거와의 차이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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