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로 8억원 요구받은 피고(남편) 변론하여 2억 5천만원 감액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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