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5,000만 원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500만 원으로 감액, 항소심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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