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외도를 이어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정
남편이 7년동안 외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온 점을 입증하며 상간녀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회사명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애정 섞인 대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외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해당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죄하는 모습에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상간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연락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엔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SNS에 업로드 한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교제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는 점
3) 7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전달하며 기만하고 있는 점
5) 피고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뢰인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