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비자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려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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