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사건 유형별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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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어 복잡한 협의이혼 절차 대신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도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있었고, 이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모두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차례 해외 공관에 들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에 이를 간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인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상황 및 자녀와 관련된 상세한 조정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국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섬세하고 확실한 처리로 당사자들이 해외 공관(영사관 등) 및 국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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