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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