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서로 친밀도가 쌓이며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을 위로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호감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호감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억측일 뿐이라는 점, 2)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또한 의뢰인 책임이 아닌,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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