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외도기간 짧았음에도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 차로 배우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배우자의 야근 및 출장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의심이 들긴 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는데 어느날 자녀들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약 1달 전부터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2) 실제 부정행위는 1달도 안 되어 짧지만 피고는 처음에만 반성하는 의사를 보이고 추후 계속 원고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점, 3)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관계는 완만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외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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