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 소송서 위자료 12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