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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 No.986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결국 적법한 증거확보가 승패를 갈라_22.12.14

과거에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나아가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지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이전과 같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평범했던 가정에 불륜은 가정파탄의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갈라서는 것을 원하는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 자녀 양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관계는 지속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다만 상간 소송 시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데, 결국 증거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정신적 피해 및 가정 파탄의 책임을 증거로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은 오로지 불륜 피해자의 몫이며 상간녀 측에서는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은 거짓말 및 변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상대의 변명에 대비하여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녹취록 등), 메신저 채팅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등부터 나아가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로 사용되는 숙박업소의 CCTV 녹화 영상을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거 수집 시 개인이 직접 녹음기 설치, 흥신소 이용, 주거 침임, 상대방 휴대전화 열람 등 법적으로 어긋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오히려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이미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도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간녀 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배우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뒤,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아차리고 상간녀에게 이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나, 적법하고 신중한 대응만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신적 고통이 큰 상간 소송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 22년 12월 14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089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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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 No.985

상간남 상간녀 소송 피고, 3가지 상황과 해결 전략_22.11.28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으로 사라진 간통죄를 원하는 여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대동하여 객관적이고 쉽게 불륜 현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두사람(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신고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고소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통죄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반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오히려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과정에서 불의의 피해자와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방 배우자의 오해, 일방적인 책임 전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회적 파급력은 물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어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즉시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였는에 원고 측의 오해로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이다. 이때,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원고가 알아서 취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오히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엔 자신과 아무련 관련이 없다는 사실과 원고 측 주장 내용 중 오해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 내용이나 주변 지인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반박하여야 원고의 소취하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취하 시에는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승소시와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니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원고 측이 회사에 상간 사실을 알리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케이스이다. 이 경우엔 오히려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은 오해나 착각으로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들이 허위, 과장이며, 원고가 가정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피고의 탓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특정하고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항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성관계 유무 및 횟수, 이혼 및 자녀의 여부 등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는 한편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는 사실상 원고 가정이 파탄된 것으로 알아서 곧 정리될 것으로 알고 관계를 이어나갔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현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왕왕 실무에서도 목격된다. 많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났다(돌싱), 이혼 중이다’라고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성이 기혼 사실을 속여 이를 모르고 있다가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어찌보면 의뢰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봐야할 것이다.

문제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원고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상간남녀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하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애초에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 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엔 소를 아예 기각시키는 전략을, 두 번째의 경우에는 부정할 수 없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밀한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정확하다.

상간남녀 소장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놓았는가는 결국 소송 결과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부분 소장을 받았을 때 당혹감과 죄책감에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곤 하는데,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5,000만 원의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최저 금액인 500만 원으로 성공적 방어를 마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와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 소송은 특히 감정적 갈등이 첨예하기에 혼자서 진행할 경우 감정에 치우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며, "소송은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22월 11월 28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659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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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 No.984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단순 동거와의 차이 알아야_22.11.11

혼인의 형태는 법적으로 구분하면 법률혼(법률상 부부)과 사실혼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이고,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인 혼인의 의사,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혼인신고 절차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가 모두 가능하고,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요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소송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다.

판례도, 사실혼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 제3자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중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은 물론이고, 연금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10년 이상 이어왔다면 사실혼이라고 할지라도 통상 50% 정도까지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해소시 분쟁이 꼭 발생한다. 어느 한 쪽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알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가령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 또는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문자, 결혼식 사진, 양가 경조사를 챙긴 내용,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 등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한 동거관계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판례도 있으니, 실제 사실혼 해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받아 사실혼 관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사안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실혼 기간이 길수록 형성된 재산의 규모도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여 분할 대상재산을 명확히 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잘 따져보아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담당한 사건 중, 10여 년 간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상대방이 폭언 등의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문자내역, 편지, 관련 사진 등 증거들을 수집하여 사실혼의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재산목록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일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정당한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데일리시큐 22년 11월 11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32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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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 No.983

상간녀 소송 준비, 불륜 증거자료 확보로 외도 사실 입증해야_22.11.04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간자라고 하며, 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을 정조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이며 이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명백한 유책 사유인 만큼, 이로 인해 피해 받은 상대 배우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하 상간소송이라 칭함)은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상태를 알면서도 외도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준비할 시에는 무엇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다.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본인이 직접 유효 증거를 확보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 증거로는 주고받은 문자나 CCTV,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데, 이 중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혹은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있으나, 혹여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청장치나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불법 증거수집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 이 증거들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한,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상 문제를 초래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실효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조회를 진행할 경우,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들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소송 전부터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니,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위자료 산정 역시, 통상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으로 법원에서 혼인 기간이나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게 되는데,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책정까지 상간 소송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간 소송 시, 이혼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양육 문제로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혼 소송에 앞서 ‘이번에는 그냥 용서해주자 혹은 우선 혼인을 유지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소송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불륜)에 대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조차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참거나 용서하기보다는 우선은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부분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이혼전문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경우, 감정적으로 고통받고 괴로워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성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면밀하고 법리적인 분석하에 부정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22월 11월 4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27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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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 No.982

상간녀소송 피고가 죄인? 다툴 건 다투자_22.09.06

하루에도 수 건의 상간녀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절반, 그리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절반 정도다. 상간이라는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녀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인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방법은 사라졌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파트너인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평온한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의 피고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기혼인 사실은 알았더라도 이미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다면 그 죄를 오롯이 받을 필요는 없다.

최근 상담을 진행한 한 의뢰인은 후자의 상황이었다. 이미 파트너의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의 파트너가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상간녀소송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은 점이다.

상간녀소송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30일. 의뢰인은 기한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상담을 요청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출 기한이 아직 도과되지 않았고, 사건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피고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소송은 진행되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재산이나 급여통장의 압류로 이어진다.

위의 사례처럼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자신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불륜)을 입증할 책임이 있듯이, 피고는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불행을 막는 첫 발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소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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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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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 No.981

이혼소송 대신 조정이혼의 장점_22.08.26

이혼할 것을 염두해두고 결혼을 하는 커플은 없다. 하지만 삶을 비롯해 결혼생활도 마음먹은 것처럼 흘러가진 않는다. 서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지탄받는 시대도 아니다.

하지만 이혼은 현실이다. 법적으로 부부였던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결국 부부는 이혼소송 등을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정법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결정을 받는 절차다. 따라서 이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은 경우,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게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툴 부분이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이혼절차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분쟁요소를 조정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하여 논하게 되며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참석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협의이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행권원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이 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은 부담스럽고, 협의이혼은 강제력이 없어 걱정인 사람들에게 조정이혼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조정이혼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만큼,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안에 따라 조정이혼보다 이혼소송이 더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이혼은 이의제기, 항소 등의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분쟁에 대해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이혼전담그룹을 운영하며 3300건의 성공사례와 1만건 이상의 상담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8월 26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307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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