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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 No.980

“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중요한 이유”…박현식 이혼전문변호사 _22.08.15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했고, 실제 처벌로도 이어졌다.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아직도 많이 받는다. (간통죄 위헌은 2015년 2월에 결정되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를 용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 상간녀,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파트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상간소송은 상간자의 위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유,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즉, 상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만남을 지속한 경우, 상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몰랐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 아무리 외도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한차례 눈감아줬으나, 다시 만난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상간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위자료 금액은 승소 시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가 외도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외도의 정도, 배우자 및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거나, 배우자의 구글 계정을 알아내 위치정보 등을 추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상간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도 ‘원죄’를 따지지 않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끝으로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과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한 사건일지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8월 15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03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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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 No.979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관계 입증하여 가능_22.04.02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이른바 MZ세대 사이에서 결혼이 필수인가 하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혹은 대출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종종 목격된다. 또, 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객관적 또는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도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법률혼이 아니기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이 얽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하지도 않는다.

실제 우리 법원은 사실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족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물론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기에 사실혼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은 결혼식 여부 등으로 입증하는데,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테면 양가 부모님, 명절 등을 챙기면서 실질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 함께 주거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점, 모임 등에 부부로서 참석하여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한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결혼식 사진 등으로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사실혼 재산분할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도가 중요하다.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가 오래 유지된 경우라면, 위 재산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위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것에 기여하였음을 통해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다면 40% 이상의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결국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의 싸움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이뤄진 이혼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에 전문성을 갖추고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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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 No.978

상간자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_22.03.07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동고동락해온,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불륜의 상대방에 대한 분노, 배신감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추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속칭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증거가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경우, 하소연으로만 치부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적용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진행해야 하고, 이 시기를 놓친다면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읍소하는 정도의 간편한 소송이라 생각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 사무실로 문의를 주는 경우를 접하다 보면, 처음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만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두 번째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녹음, 영수증, 사진 등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또한 CCTV 등 특정인이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일반인은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 숙박업소들의 CCTV 보관기간은 통상 2주 이내인 경우가 많아, 고민만 하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렵게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자료를 요청해도 이미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미리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본 소송에서의 핵심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어떻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 나갈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상간전문변호사가 상간자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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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 No.977

배우자의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부터 확실하게_22.01.11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소한 다툼이야 부부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로, 이를 알게 된다면 큰 충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대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패소하거나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통상적으로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그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 고려하게 된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증거확보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인데, 문자내역, 사진, 카드영수증,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가능하고, 혹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증거확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상간자로부터 되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배우자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고, 문자내역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증거에 기반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론하는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는 변론 역시 필요하다.

상간자 측에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라는 점을 핑계로 사건을 대응하기도 하는 바,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측 주장을 검토하여 반박하여야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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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 | No.97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받은 재산도 세금낼까?_21.10.25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줄어들면서 이혼율 역시 줄어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황혼이혼은 오히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황혼이혼은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선 장년층들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되나 재산분할의 문제로 인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를 종종보게된다.

이혼의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재산분할은 결국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로 세금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혼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혼의 조건이나 재산분할의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재산분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재산분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두58901 판결). 다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게 되었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게 되었다면,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

추가로, 이혼 과정에서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대목은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주는 경우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혹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과세시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유선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하며, 최근 국세청은 위장이혼 탈세를 입증하기 위해 집근처 신용카드 사용,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 과정에서 불거지는 재산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소송 밖 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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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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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 No.975

이혼전문변호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도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_21.10.20

이혼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 중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사귀는 것을 알아냈는데, 모텔 CCTV나 결제 내역,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며 아쉬워하며 이 정도만으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이로 나아갔다면, 비록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성행위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및 교제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이 존재한다.

남편이 수시로 다른 이성 A가 운영하는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A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고, A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단둘이 함께 나가기도 하고,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A를 끌어안다가 아내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다는 이유로 남편과 A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남편과 A가 가까지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대법원 92므938 판결).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잠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면서 문자메시지나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과연 정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쟁점이 되기도 하였는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중략)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증거를 부정행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은 이성 교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그러한 자료들로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상속을 전담하는 검사출신변호사와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데일리시큐 21년 10월 20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67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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