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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 | No.974

정보통신망법과 불륜의 상관관계_21.10.04

이혼 사건의 경우 혼인 파탄 및 유책 사유의 원인이 부정행위, 소위 불륜 내지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되는 계기는 '상대방의 핸드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행위를 들킨 당사자는 우선 당황을 하고, 자신이 잘못을 하였다는 생각에 과연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어떻게 취득하였을지 여부, 해당 증거 수집이 위법한 것은 아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카카오톡 메신저)에 기재된 타인의 비밀 침해, 도용, 누설'이 금지됨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 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 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웹사이트 취약점 등을 알아봐주겠다며 타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행위 역시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상간자)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는 적용된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민사소송 상에도 유리하지만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민사소송이 증거의 자유채택 주의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이 부부사이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당사자 역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서 법률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미 제기되어 있는 상간자 소송, 이혼 소송 등을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카톡을 몰래 훔쳐본'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대응을 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혼에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귀책사유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부정행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상간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당황하거나 자책하기 보다는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하여 조언을 받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데일리시큐 21년 10월 4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31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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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 No.973

출산경력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일까_21.09.29

출산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25조, 제806조는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는 부부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에 의하여 성립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결혼 이전에 출산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다만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기준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내용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결혼을 한 이후 알고 보니 배우자가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망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시큐 21년 9월 2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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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3 | No.972

누군가에게는 비켜가고 싶은 추석, 명절 이후 이혼상담↑_21.09.23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추석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비켜가고 싶은 날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갈등과 다툼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연휴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혼 건수는 (2011년, 2016년, 2017년을 제외하고는) 추석연휴 다음 달인 10월의 경우 전월에 비하여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이혼건수는 9,010건이었는데, 추석연휴 다음달인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9.4%증가하였고, 2018년 9월 이혼 건수는 7,826건이었으나,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우나,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모임에서 불거진 가족간의 갈등, 다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명절 직후에 이혼 관련 상담 역시 두배에서 세배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담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갈등과 불화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사분담문제이다. 명절에 차례상이나 음식상을 차릴 때 가사분담이 안되는 경우, 이로 인해 불만이 쌓여 부부간, 고부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 이유도 있다. 명절에는 선물, 용돈 준비로 경제적으로 부담일 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명절 가족 모임에서 상속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 폭언과 폭행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명절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배우자 및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자신이 처한 사안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다.

내 배우자,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명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명절을 보내면서 고생한 내 가족에게 '수고 많았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겠다.

데일리시큐 21년 9월 23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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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 No.971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_21.09.16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과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남편의 일시 부재 중에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의 처의 승낙만을 받아 남편 몰래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종전 대법원은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ㆍ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상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 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 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례는 수십년간 인정돼 왔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였다. 일각에서는 남편과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고,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배우자와 성관계 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성관계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출입이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추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간통죄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결국,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부재중에 다른 배우자와 성관계 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아닌,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통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겠다.

데일리시큐 21년 9월 16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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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 No.970

외국인간 가사소송시 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에 대해_21.09.09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주소가 국내에 없더라도, 소송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되, 해당 사건의 법적 성격이나 그 밖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다33752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원고는 피고가 국적국인 캐나다가 아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원고와 1년 이상 별거하여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고 종전 혼인관계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기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그 이유로 ‘국제재판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피고 주장은 ‘원고와 피고 모두 캐나다 국적이므로 이혼소송은 osk다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됐고, 2)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위 판결은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시큐 21년 9월 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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