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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 No.992

사실혼관계, 위자료청구소송 하는 법_23.02.17

시대가 변화하며 가정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아파트 청약 또는 자녀 출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가 외도를 범했을 경우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 동거 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라는 사실, 즉,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외도 및 부당한 사실혼 파기로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혼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동거의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법적인 권리가 없기에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특히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파기를 한다면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방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결혼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문자는 물론이고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음을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나 상대방 가족의 행사에 참여한 사진, 남편, 여보, 도련님 등 가족간 호칭을 부른 내용이 담긴 대화 이력 및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물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가능하다.

단,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사실혼관계를 인지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그대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상간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혹은 두 당사자에게 망신주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등에 외도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응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범위 및 대상의 확정부터 기여도의 입증까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그 자체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전담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당한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누적 3,600건 이상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변호사 전원 SKY 법학부 및 사법시험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부터 대형 로펌 태평양 출신, 한국투자증권 출신 등 이혼의 각 사유에 최적화된, 객관적으로 실력을 증명받은 분들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3년 2월 17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11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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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 No.991

이혼재산분할,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_23.02.09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노랫말이 반영해 주듯 시대가 변화하여 이제는 결혼이 선택인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의 가치관, 삶의 영역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제는 참고 인내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지막까지 타협되지 않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다. 이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뉘는데, 흔히 말하는 ‘빚’이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것은 분할이 되지만 그 이외에 사치, 도박, 투자 실패 등 개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극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된다. 이때, 미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나, 연금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금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가 수령가능한 연금제도를 확인해서, 각 연금 제도에 따라 알맞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재산을 묶어두는 이른바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산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의 자산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는데, 시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분할 가액을 파악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했다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본인의 몫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 자산의 형성, 유지, 증액에 기여한 바를 뜻하는 것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으나 이혼 후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타협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여도에 관해 정립된 명확한 기준이나 법률 규정이 없어 판례의 최신 경향을 읽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형성 등에 기여한 정도를 기반으로 판단하나 그 외에 혼인이 파탄나게 된 원인, 그 책임의 정도, 혼인의 기간, 자녀의 연령 및 양육의 비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절반에 수렴하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간이 전부가 아니기에 구체적 수치 및 증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 기간이 길었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선 기여도는 경제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 생활을 했거나 수입이 있었어야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육아나 가사노동을 전담하였고 배우자의 결제생활을 내조하며 협력하였다면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법인에서 진행한 가정주부 사례만 하더라도 50%의 비율을 인정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낸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기에 소송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산적 성격이 강한 재산분할에는 귀책사유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도 결국 소송인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송은 감정의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와 숫자의 싸움이다. 본인의 억울함과 배우자를 비난하기 보다는 공동재산을 늘린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서면에 잘 녹일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의 영역인 만큼,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전담그룹을 형성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각 분야에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다.
 

데일리시큐 23년 2월 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91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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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 No.990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_23.01.30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우리 법인을 찾은 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끝냈다고 했다.그러다가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게 됐고, 다시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냐고 찾아온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는 위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혼인 해소방식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외도를 한 두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상이 다른 만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한 이혼의 경우 소송 상의 제척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당시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지, 협의이혼 당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재판부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있게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절차다.

우선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이고, 표면상 외도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다.

배우자의 잦은 외박, 가출, 불성실한 태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기반이 되어 위와 같은 행동이 파생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할 당시,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해당 합의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함께 외도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기반한 것으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나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연인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이때 정서적 외도도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간통죄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확보할 필요는 없으며 애칭,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으며, 개인 SNS 계정,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법적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누적 3,6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담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3년 1월 30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44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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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 No.989

성격차이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_23.01.25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혼사유는 바로 ‘성격차이’라고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사유 중 1위가 성격차이,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통계청 혼인이혼통계 2021).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상대방의 생활습관이나 행동 등을 알게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쌓이면서 다툼이 시작되고, 그 빈도가 잦아지면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만으로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만약 서로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돼야만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의 원인에 대해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돼 있다. 성격차이의 경우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한’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점이다.

적어도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혼인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정도로 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생활 습관에 차이가 있다거나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혼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재판부도 성격차이에 대해 어느 일방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이혼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보다 상대방 책임이 더 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륜, 폭행과 같이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엔 직접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소송 진행이 원활한 측면이 있는데, 성격차이의 경우 결정적 계기가 있다기 보다 오랜 기간 갈등이 축적된 경우가 많기에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실제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 대상조차 특정 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사유보다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간혹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술을 통하여 입증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섣불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단순한 성격차이가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잦은 가출을 하는 경우, 싸울 때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등 성격의 차이가 불화로 번져 특정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누적 3,6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이혼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3년 1월 25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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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 No.988

가정폭력 이혼,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_23.01.02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자 심한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떠올리기 쉬우나, 실제로는 폭언이나 협박 등 정서적 학대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재산상 피해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지 1회에 그치는 경우 보다는 지속, 반복적이거나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 있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이기에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를 향한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이혼을 주장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기에 초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고 가스라이팅 등을 당하여 이혼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대부분 이혼을 결심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내지 ‘상대방에 의한 길들여짐’ 때문인 경우들이 많다.

이혼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더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혼 과정 및 이후 상황에서 발생할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폭력 행위 자체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에게로 옮겨질 수 있는 만큼 자녀와 본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 결심에 옮겨야 할 때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있는데, 본 처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단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 관련법 등에 따라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생각 이상으로 가해자의 접근 및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다양하기에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포기하기보다는,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안전을 위주로 한 이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확보된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폭행 및 폭언을 녹음한 경우도 드물고, 신고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증거 확보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보해도 절대 늦지 않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가정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 녹음, 영상이 있으며, 병원 진단서 및 치료내역, 경찰이 출동한 기록 등이 있다. 상해 진단서의 경우 상해의 원인이나 그 정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구체적 내용이 남긴 진단서를 끊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피해의 정도나 횟수 및 그 양상에 따라 높은 위자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추가 증거의 확보 없이 가정폭력의 목격자이자 당사자인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자녀는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한쪽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자녀의 진술을 크게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해당 진술만을 이유로 가정폭력 유무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진술은 막상 수사과정 등에서 번복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에이앤랩의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결국 사전처분부터 이혼 인용, 형사고소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실제 가정폭력 이혼 사건과 형사 사건을 모두 해결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 내 대물림으로 자녀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폭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23년 1월 2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527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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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 No.987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이혼하려면_22.12.24

과거 이혼은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그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화두로 오르고 있는데, 결혼생활도 결국 경제력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경제적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고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경제적 무능력’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진지한 태도의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잘 벌지 못한다거나 벌어오는 돈이 줄은 경우 등 ‘경제적 무능력’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고, 그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혼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실직하여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집안일과 양육을 돕는 등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구직의 의사도 보이지 않고 실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양육 및 가사분담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도저히 회복 불가할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거나, 이를 원인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권유하였을 때 오히려 폭력적 모습을 보이며 폭행 및 폭언을 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가장으로서 경제적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2) 오히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3)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등 부부갈등을 더욱 키운 책임이 인정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한 바 있다.

결국,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핵심은 ‘경제활동 및 가정생활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대출 내역,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가 구직활동 대신 다른 기호 활동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증명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에이앤랩의 가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바꾸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구직활동의 노력을 보이는 등 이혼 기각을 위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경제적 무능력은 추상적 사유로서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 주장을 예측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감정 및 시간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이혼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시큐 2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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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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