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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11 | No.185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성공

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39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8 | No.182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금 700만원 감액 성공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38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5 | No.179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2000만원 감액 성공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오해가 있던 점을 입증하면서 2000만원 감액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주 가던 가게의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이었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기에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호감을 표시해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는 이러한 관계가 불편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극적인 남성의 호감표시에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가지던 중,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남성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에게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움에 대비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3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5 | No.1797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대리, 1심 판결에 불복하며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 1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해 1000만원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창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래된 고향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며 2개월가량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심이 인정한 3000만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2)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3) 주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만남을 1회에 불과한 점
4) 현재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5)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항소이유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판결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36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4 | No.1785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 있었지만, 청구받은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았던 의뢰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만남의 지속 정도가 단발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2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성이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왔지만 업무와 관련된 연락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업무상 교류 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남성을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고, 이것을 계기로 약 10일 정도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인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말을 믿고 짧게 만남을 가졌지만,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이별을 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감액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지속 정도가 짧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1) 교제 기간은 10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현재 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한 점
3) 10일 동안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은 하루에 불과한 점
4) 원고에게 수차례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고통을 통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35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2 | No.1763

상간소송(피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성공

직장동료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에 불과했으며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성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보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한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부부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해오자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선물을 받은 것은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한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원고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는 점
2) 집을 나온 원고의 배우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었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없었던 점
3)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력성에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현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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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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