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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측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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