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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6 | No.2722

상간소송(원고)

3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394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9-06 | No.2691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 수준 감액 성공

상대(원고)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전략을 수립하여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 남성을 직장 상사로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지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몇 차례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당 남성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돌아오겠다고 호소하여 관계를 다소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남성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여부를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의 아내(원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남성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으려 했던 점을 지목하며, 아내(원고)를 악의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이 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청구된 3,000만 원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 근거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에서 1/2 수준 감액된 1,700만 원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불리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건명 변호사의 합당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393 상간소송(피고)
상간녀피고
24-09-05 | No.2675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 사실이 없음에도 상간녀 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 성공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 덕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직종으로 이직한 후,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전 직장동료들, 특히 선배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인 상대 남성을 만나 고민 등을 상담하여 조언을 구했고, 식사 자리를 마치면 바로 귀가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편이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근무지, 거주지 등을 찾아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 및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이 제출한 증거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상간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또한 일방적이며 사실과도 무관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도 무관하다는 점
2) 상대 남성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3) 단순 직장동료 관계였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점
5) 원고 측이 제시한 진술서는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92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4 | No.2668

상간소송(원고)

3년 넘게 관계 유지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의 남편과 3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직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여성(피고)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3)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까지 알게 되며 의뢰인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91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2 | No.2657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 저지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회원으로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첫째 자녀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유무를 물었으나 남편은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과 남편이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얻고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과 자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중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내용을 찾아내었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남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해온 점
2) 혼인생활은 상대 여성과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파탄났다는 점
3) 부정행위 사실이 의뢰인의 자녀에 의해 적발되어 가정 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으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90 상간소송(피고)
상간녀피고
24-08-30 | No.2651

상간소송(피고)

재판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피고 변호하여 위자료 500만 원으로 감액

과거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의뢰인. 재판 종료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남성이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단절하였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본인이 이혼 중에 있으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만남에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 의사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상대 남성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중에 있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난 재판 종료 이후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연락조차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상대 남성이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3) 의뢰인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만남을 가진 것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고, 이에 상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6)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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