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