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이 담당 학생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지 않으며 해당 남성의 설득으로 인한 만남임을 주장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해당 남성의 자녀들을 맡아 성실히 돌보았습니다. 그 계기로 해당 남성의 아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한 이후에도 만남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업무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탁을 하였는데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인사를 주고 받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를 의뢰인에게 상담해왔습니다. 사정을 듣고 놀라 위로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해당 남성은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담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남성의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남을 갖게 된 이후에도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과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였으나, 해당 남성이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불가피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약 8개월 동안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본 사안이 커져 직장에 알려질 경우 난처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관계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왔으며,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는 점
4) 교제 시점, 잦은 야간 외출 등 아내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점
5)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규명하고,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