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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2-20 | No.3146

상간소송(원고)

5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4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5년간 부정행위를 하여 40년 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화소리를 듣게 된 의뢰인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녹음 내역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여성과 연락하게 된 의뢰인은 그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4년 간 만났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의 혼인 기간이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상대 여성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점
5)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17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2-16 | No.3128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내연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블릿에서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이 최근까지도 의뢰인을 기망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피고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을 기망하며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16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12-13 | No.3123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받은 위자료의 50% 감액 성공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한 의뢰인. 단기간의 만남인 점과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업무적으로 의논할 것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둘은 더욱 친밀해졌는데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며 의뢰인과 여성은 직장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와이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 만남을 정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부담하였다는 점
4)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41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2-04 | No.3082

상간소송(피고)

사내불륜, 상대의 기혼사실 몰랐던 점 입증해 위자료 1/2 이상 감액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414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1-18 | No.301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상대 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은 1년 가까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인 관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상대 남성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며 의뢰인을 계속 붙잡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여러 번 관계 단절을 시도했지만 상대 남성이 회유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관계 단절 후 상대 남성에게 받은 선물을 전부 반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13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1-15 | No.3012

상간소송(원고)

경고 후에도 만남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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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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