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75%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