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외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500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부 관계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없었기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SNS 앱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해당 앱에 알림이 잔뜩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앱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메신저 내역을 지우고 번호도 지워”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분노를 느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앞뒤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전해들은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스킨십 등을 나눈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는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2) 남편의 휴대폰 갤러리 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스킨십 등 부정행위 기록이 존재하는 점
3)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앱 내에는 상대방을 애칭으로 저장해 둔 점
4) 두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차례의 숙박업소 예약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보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는 점
5) 피고 측이 지속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온 점
6)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방면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