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해 1/3 감액 이끌어내

유부남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인정하고 사죄하는 점,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 거래처 모임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남성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이 교제를 끝내려 할 때마다 “아내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하는데요. 결별 이후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어 왔음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되돌아보며, 원고의 청구에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조정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며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원고에게 발각되기 전 이미 자발적으로 결별을 한 상태라는 점
4)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원고 부부는 혼인 파탄 상태에 가까웠던 점

을 주장하며 기혼자였던 남성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거절을 거듭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3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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