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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사내불륜, 상간피고 대리해 위자료 감액 성공

처음에는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의뢰인. 손해의 공평분담 원리를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내의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이 해당 남성과 친해지며, 연인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오다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깊어진 관계에 이별을 고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면서 남성은 부부관계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처음 교제 당시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
2) 10년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3) 현재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을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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