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파탄되었던 것을 입증하며 10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며 거절하였고 단호한 의사표시에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원고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폭행행위를 일삼는다는 여성의 하소연에 공감해주며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정이 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었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전부터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은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
3)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을 작성하며 원고의 부부관계는 원고의 폭행, 외도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