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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23-10-25 | No.124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잠시 호감을 품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2개월 가량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죄책감에 실제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원고의 소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3)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개월 동안 실제 만난 횟수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3)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를 좋아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1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0-25 | No.124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2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한 거래처에 자주 방문하며 안면을 트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및 작은 장난을 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와이프와의 가정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스킨십을 가지지 않은 지 수년이 흘렀다.”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해당 부부가 쇼윈도 부부이며 금방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꼼꼼한 준비서면 작성을 통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먼저 해당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남성이 이혼을 할 것이며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3)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는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관계를 끊어낸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존 청구 금액인 3천만원의 금액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1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0-20 | No.1243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측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15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3-10-16 | No.1239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2천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화목했던 가정의 분위기는 망가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시작은 새벽에 울리는 남편의 전화 벨소리를 끄기 위해 휴대폰을 보았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내 늦은 새벽에 낯선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여성의 이름으로 내역이 거의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속에는 해당 인물과 남편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한 파일이 있었고 사실상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자신이 굳건하게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에 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나아가 조금 더 파헤쳐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륜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지나쳤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소장을 꼼꼼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하루에도 2~3건 이상 전화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남편과 피고 사이의 메신저 내역을 보면 수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내용을 잘 지우라는 등 관계의 부적절함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점
3) 남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고백하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점
4) 피고 또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표면적으로는 사과하였으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14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3-10-10 | No.1233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지 약 5년차인 신혼부부였습니다. 신혼 생활을 즐기던 중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경제적인 뒷받침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내도 소일거리 알바를 시작하며 경제적인 보탬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내가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 동료 간의 회식이 너무 잦으며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 것이었는데요.

이내 한 남성 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금 더 알아본 결과 해당 직원은 아내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는데요. 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괘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피고 측의 태도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꼼꼼한 소장 작성을 조력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수 차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아내를 보고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안쓰럽게 여겼지만 현재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2) 불륜을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한 점
3)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또다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내용의 메신저 기록 및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4) 현 시점,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아이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도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던 등 가정이 심각하게 파탄 났다는 점

을 주장하며 피고 측에 명백하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주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작게 나마 정신적 충격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13 상간소송(피고)
상간위자료감액
23-09-25 | No.1229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서로 친밀도가 쌓이며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을 위로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호감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호감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억측일 뿐이라는 점, 2)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또한 의뢰인 책임이 아닌,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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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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