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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38

상간소송(원고)

상간녀가 나 몰래 우리집에… 주거침입혐의로 벌금형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를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국 상간녀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처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A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A는 부부가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의뢰은 A를 고소하고자 하였는데, 어떠한 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판례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 판결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A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A에게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35

상간소송(원고)

상간 증거확보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인용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수년간의 검사 생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각종 증거 수집,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 구성’ 등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힘을 합쳤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아파트, 상가 등의 CCTV는 대부분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우며, 일정기간(1-2달)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언제, 어느장소에서 다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는 없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해당 cctv 증거에 대한 ‘보전’ 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호텔 객실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으로서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에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존부에 대해서는 검사출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120% 발휘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향후의 이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위자료 청구 등에 핵심증거로 사용되었는 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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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28

상간소송(원고)

바람핀 배우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하고 인용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정황상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 같다”고 조언하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에이앤랩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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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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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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