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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혼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1억2천만 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