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30%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의뢰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말과는 달리 해당 부부는 완전히 별거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임지게 되어,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이 홀로 지낸다고 생각했기에 만났을 뿐,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지니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5,0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액을 면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