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1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5-03-28 | No.3539

상간소송(원고)

17년간 혼인 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약 17년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소장을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생활의 파탄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상대 여성)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7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130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5-02-27 | No.3447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받아내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6년이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귀가를 늦게 하기 시작하였고, 가정생활에도 소홀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남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잠깐의 일탈일 것이라 여기고 기다렸지만, 의뢰인이 아픈 와중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속되었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아픈 상황에도 부정행위를 자행하며 원고를 끊임없이 기망 했다는 점
3) 피고는 거짓 진술을 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4)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등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129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원고)
25-02-24 | No.3418

상간소송(원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상간녀.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0만 원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시점은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간녀의 행위에 가정이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데요. 여성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상간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 여성의 부정행위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해 여성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가 심각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후에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가정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는데요. 박 변호사는 여성이 부정행위 발각 전후의 태도가 매우 불순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은 여성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하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28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5-01-22 | No.3315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3년간 불륜 관계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받아내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회식이나 골프 모임 등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가정에 소홀해졌기에 의뢰인과 남편은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는 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기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남편과 만남을 이어오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에 재차 반박해 내며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3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가정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가족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생활비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로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정은지
정은지
127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2-20 | No.3146

상간소송(원고)

5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4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5년간 부정행위를 하여 40년 간의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화소리를 듣게 된 의뢰인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 녹음 내역을 통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여성과 연락하게 된 의뢰인은 그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 4년 간 만났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준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혼인 파탄의 사유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의 혼인 기간이 약 40년 동안 지속되어온 점
4) 상대 여성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점
5)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26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2-16 | No.3128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내연 관계를 유지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큰 다툼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태블릿에서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피고와의 외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이 최근까지도 의뢰인을 기망하고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피고는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을 기망하며 가정을 무너뜨림으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