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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간소송(원고)
이혼 및 상간녀소송
24-10-21 | No.2885

상간소송(원고)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유리한 결과 끌어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해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년 차로 둘 사이에는 미취학아동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하기로 결심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이고 양육 상황 및 자녀의 나이 등을 살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은지
정은지
122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9 | No.2729

상간소송(원고)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 낳은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6년차 부부로,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끝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년간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등을 SNS 공개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한 의뢰인은 또한 게시물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상대 여성(피고)의 반성 유무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상대 여성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3)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4) 상대 여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5) 상대 여성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21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6 | No.2722

상간소송(원고)

3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20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4 | No.2668

상간소송(원고)

3년 넘게 관계 유지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의 남편과 3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직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여성(피고)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3)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까지 알게 되며 의뢰인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19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2 | No.2657

상간소송(원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 저지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회원으로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첫째 자녀가 우연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유무를 물었으나 남편은 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의뢰인과 남편이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보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대 여성의 남자친구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자녀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얻고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과 자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중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내용을 찾아내었는데요. 이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남성이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해온 점
2) 혼인생활은 상대 여성과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파탄났다는 점
3) 부정행위 사실이 의뢰인의 자녀에 의해 적발되어 가정 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으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8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4-07-15 | No.2405

상간소송(원고)

증거 은폐 시도한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 인정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수상한 메신저 대화 및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문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00만 원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20년이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점

2) 소외(상간남)는 여성(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여부 및 자녀유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4)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5)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단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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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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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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