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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1-15 | No.3012

상간소송(원고)

경고 후에도 만남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24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4-11-11 | No.2986

상간소송(원고)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이끌어내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23 상간소송(원고)
이혼 및 상간녀소송
24-10-21 | No.2885

상간소송(원고)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유리한 결과 끌어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해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년 차로 둘 사이에는 미취학아동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하기로 결심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이고 양육 상황 및 자녀의 나이 등을 살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은지
정은지
122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9 | No.2729

상간소송(원고)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 낳은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6년차 부부로,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끝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년간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등을 SNS 공개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한 의뢰인은 또한 게시물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상대 여성(피고)의 반성 유무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상대 여성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3)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4) 상대 여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5) 상대 여성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121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6 | No.2722

상간소송(원고)

30년 혼인생활 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20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09-04 | No.2668

상간소송(원고)

3년 넘게 관계 유지한 피고 상대로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의 남편과 3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직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여성(피고)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3)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까지 알게 되며 의뢰인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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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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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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