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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8 | No.182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금 700만원 감액 성공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8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8 | No.182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채팅을 통한 대화를 유지하다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여성의 연락이 왔고, 당시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진지한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자신의 남편인 원고가 이러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상대 여성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시작한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던 점
3)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5)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이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5 | No.179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2000만원 감액 성공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오해가 있던 점을 입증하면서 2000만원 감액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주 가던 가게의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이었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기에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호감을 표시해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는 이러한 관계가 불편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극적인 남성의 호감표시에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가지던 중,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남성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에게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움에 대비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86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5 | No.1797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대리, 1심 판결에 불복하며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내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 1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며 불복했고, 항소를 제기해 1000만원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창이었던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가지며 각자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이 힘든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래된 고향 친구로서 관계를 이어오며 2개월가량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기에, 원심이 인정한 3000만원의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약 2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2) 극심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한 점
3) 주로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만남을 1회에 불과한 점
4) 현재 의뢰인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5)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반성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항소이유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판결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8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4 | No.1787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대리,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성공

사실혼이라는 개념에 무지했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반박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당시 회식과 워크샵 등을 통해 타 부서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남성과 가까워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교제 당시, 남성은 "결혼한 적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거듭 이야기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에야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사실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무지했던 점
2) 해당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는 점
5)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호소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4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4 | No.1786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 원고의 청구 기각 이끌어내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 만남을 가지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호감 표시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의아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이 남성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을 확인하며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2)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3)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를 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기혼 여부를 몰랐던 상태였으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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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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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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