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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01-26 | No.1306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동창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동창 사이이며, 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근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해당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적도 없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와 무관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원고의 아내와 두 차례 정도 만났을 뿐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4)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주길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3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01-23 | No.130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1억원의 위자료 1/4 수준으로 감액 성공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22 | No.130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지인과 1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의 1/3 수준으로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렸을 적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를 회사에서 만나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나 친구로써의 감정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나눈 기간은 한달이 채 안되며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횟수도 3번 정도일 뿐이었다는데요. 지인의 남편(원고)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친한 사이는 맞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서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던 점
2) 원고가 봤다는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할 만한 메세지는 보낸 적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4) 의뢰인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기 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5) 원고가 의심할 만한 여지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은 선을 그으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61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1-19 | No.129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여러 번 이별을 시도한 점,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연관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2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성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습니다.

1)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2)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점
3) 원고에게 발각된 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악화된 혼인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점
5) 원고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 수준으로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16 | No.1295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13 | No.127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75%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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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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