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