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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13 | No.127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75%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3-11-21 | No.1263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

자신도 모르는새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 혹은 정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대응하지 않다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수많은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부정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뢰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소외 A씨(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가출)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친구들의 증언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3,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23-11-14 | No.1260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교류가 많아지며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근도 함께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남직원의 호감 표시로 인해 두 사람은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남직원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난 기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는 점에서 외도행위를 인정은 하되,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원고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길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만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3) 현재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약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1-08 | No.125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손해배상금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게시글 및 댓글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내 1:1 대화를 할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친밀한 관계된 두 사람은 실제로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함께 나누었기에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남성 측의 아내(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에게 결국 상간녀소송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제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은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교제 기간은 그것보다 짧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3) 교제를 하던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4) 의뢰인이 이별을 마음먹었을 때마다 남성 측의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과 남성이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측 부부는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7)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청구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5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23-10-25 | No.124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잠시 호감을 품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2개월 가량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죄책감에 실제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원고의 소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3)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개월 동안 실제 만난 횟수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3)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를 좋아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54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0-25 | No.124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2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업무로 인해 한 거래처에 자주 방문하며 안면을 트게 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및 작은 장난을 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감정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와이프와의 가정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와 스킨십을 가지지 않은 지 수년이 흘렀다.” 등 부부관계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상 해당 부부가 쇼윈도 부부이며 금방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에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약 3천만원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꼼꼼한 준비서면 작성을 통하여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코 먼저 해당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2) 지속적으로 남성이 이혼을 할 것이며 의뢰인과의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3)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는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관계를 끊어낸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존 청구 금액인 3천만원의 금액에서 50% 감액한 1,50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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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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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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