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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간소송(피고)
구상금
24-10-31 | No.2935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 받아내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 본인이 전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유부남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약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위자료 지급 이후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유부남)의 만남 경위, 관계 등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 등을 통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1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0-22 | No.2897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 변호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대 남성이 기혼자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에게 앞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또다시 소송을 당했지만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러다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 상대 남성이 합의 이혼을 논하는 등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뢰인에게 보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다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은 이미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4)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의뢰인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사건의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5) 원고로 인해 피고의 자녀들도 해당 사건을 알게 되어 피고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1/2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16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0-22 | No.2896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변호하여 부정행위 입증되었음에도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직장동료였던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던 의뢰인. 이에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고, 원고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이 재회를 요청해 오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짧은 만남을 다시 가진 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어 억울한 부분이 일정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근무지 외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4회에 불과하며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도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문제 삼는 휴대폰은 상대 남성이 직접 개통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언을 가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된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15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24-10-18 | No.2884

상간소송(피고)

상간 소송 피고 2인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피고 1) 및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녀 의뢰인(피고 2).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1/2 감액한 사례.

 

피고의 입장이 된 우리 의뢰인 두 명은 일하는 곳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둘이 일하던 곳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함께 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 또한 많아 서로 의지하며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일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중에 원고의 남편(피고 1)이 동료 여성(피고 2)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을 해왔고, 이후 둘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동료 여성(피고 2)은 피고 1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알고 피고 1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피고 2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내놓은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와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진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세세하게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증인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 2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14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10-11 | No.2855

상간소송(피고)

합의 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피고 변호하여 위자료 1/2 감액

과거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남편인 원고에게 적발되어 합의를 하였던 의뢰인. 이를 어기고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1/2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 들키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 여성의 구애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한편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구애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계속하여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비록 의뢰인이 합의 이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과거 합의 시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13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9-27 | No.2797

상간소송(피고)

위계에 의해 강압적인 관계를 이어간 상간피고 대리, 손해배상액의 약 40% 감액해내

직장 내 위계질서에 의해 상급자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 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약 4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무지는 직무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이며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였고, 상대 남성은 그러한 근무지 내 최고 서열자였습니다. 남성은 근무 기간 동안 점점 의뢰인에게 사적인 시중을 들게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최상급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위에 맞추어 행동하였습니다.

남성은 얼마 후 의뢰인과 근무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애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을 거절할 경우, 남성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원만한 관계로 지내고자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내용을 목격한 남성의 아내(원고)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본 관계가 서열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목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생업에 미칠 불이익이 두려워 상대의 행위에 형식적으로 응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는 지위에 의하여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로 이어져온 것인 점

 3) 의뢰인은 남성과 근무지가 분리된 후 만남을 갖지 않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4) 의뢰인이 남성과 근무한 기간 또한 매우 짧은 점

 5) 의뢰인 또한 남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6)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약 4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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