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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1-19 | No.129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여러 번 이별을 시도한 점, 혼인파탄은 의뢰인과 연관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1/2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하기 전 교제했던 남성과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으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크고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을 녹여내었습니다.

1)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원고 측 주장과는 다르게 육체적인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2)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점
3) 원고에게 발각된 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전혀 연락하지 않은 점
4) 원고는 의뢰인과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악화된 혼인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있었던 점
5) 원고는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백히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 수준으로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16 | No.1295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13 | No.127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75%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3-11-21 | No.1263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

자신도 모르는새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 혹은 정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대응하지 않다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수많은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부정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뢰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소외 A씨(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가출)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친구들의 증언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3,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5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23-11-14 | No.1260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감액 성공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교류가 많아지며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근도 함께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남직원의 호감 표시로 인해 두 사람은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남직원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난 기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는 점에서 외도행위를 인정은 하되,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원고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길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만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3) 현재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약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1-08 | No.125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손해배상금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 유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게시글 및 댓글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내 1:1 대화를 할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이후 친밀한 관계된 두 사람은 실제로 마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함께 나누었기에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남성 측의 아내(원고)에게 이내 발각되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에게 결국 상간녀소송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무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3천만원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교제한 것은 맞으나 원고 측의 과장된 주장 및 과도한 위자료 청구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최용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주장은 없는 지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교제 기간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교제 기간은 그것보다 짧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특정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
3) 교제를 하던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점
4) 의뢰인이 이별을 마음먹었을 때마다 남성 측의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과 남성이 교제하기 전, 이미 원고 측 부부는 이혼을 위해 법원까지 갔었던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6)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7) 현재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청구 위자료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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