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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혼
21-09-07 | No.166

이혼

가정주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컨설팅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건설기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없이 섣불리 이혼을 선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금전적인 손실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으로부터 사전 이혼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3 이혼
21-09-07 | No.165

이혼

상간녀 소송 및 재산분할 관련 컨설팅 제공

의뢰인(아내)은 배우자(남편)의 부정행위를 눈치채고 증거들을 수집하였는데, 몇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하였지만 모텔 cctv와 같은 ‘불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불륜을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말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돌변하였고, 곤경에 처한 의뢰인은 (1) 어떻게 하면 남편과의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2)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에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1)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송소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2) 남편과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 「관련 소송(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위자료)의 제기 순서, 소송을 진행하되 소송 외에서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2 이혼
21-09-07 | No.159

이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자문제공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1 이혼
21-09-06 | No.153

이혼

부부 모두 의사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문 수행

부부 모두 의사이고 각자 개원을 하여 따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아내)의 의원은 매우 잘되었던 반면, 배우자(남편)의 의원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수차례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배우자의 개원 자금에 보태오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재산의 50%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하게 유선경 변호사에게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하였고,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게 보통이지만, ② 재산형성 및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③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도를 미리 산정해드리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0 이혼
21-09-06 | No.152

이혼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자문

가정주부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는 돈을 벌어오는데, 자신은 가정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가정주부가 불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생활의 노동제공을 통해 남편의 재산(특유재산 포함)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의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50대 50은 아닙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넘게 가정주부로 가삿일과 자녀양육에 힘써왔으므로 배우자가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이 월등함에도 의뢰인의 헌신과 양보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미팅을 갖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를 판례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9 이혼
21-09-06 | No.151

이혼

회사 대표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자문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 대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산분할에 관해 자문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어떤한 이유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에는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정확히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의 대표다보니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적극재산(+재산)을 줄이고 소극재산(채무)를 늘리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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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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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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