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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혼
이혼소송 반소
21-09-06 | No.139

이혼

이혼소송에 반소 제기, 이혼·양육비청구 인용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이후에도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배우자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적반하장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의뢰인은 오직 가정을 지키기위해 희생을 해왔다는 점, 자녀들도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반소)를제기하고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을 일삼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38

상간소송(원고)

상간녀가 나 몰래 우리집에… 주거침입혐의로 벌금형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녀를 주거침입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국 상간녀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처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 A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A는 부부가 함께 살고있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의뢰은 A를 고소하고자 하였는데, 어떠한 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 간통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상간자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해당 판례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본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본 사안은 위 하급심 법원 판결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주거침입혐의를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A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A에게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0 이혼
21-09-06 | No.137

이혼

별거 중인 부부의 부양료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에이앤랩은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경제권을 가진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의 가능성 및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케이스에서 과거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래의 부양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③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즉 실제 얼마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④ 향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서 고려야할 요소 등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9 이혼
21-09-06 | No.136

이혼

이혼소송서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인여성인 자신에게서 더 나아가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바로 에이앤랩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자녀들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임엔 틀림없고, 더 나아가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각종 재산목록, 계좌 내역 등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몇 달째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판부에서도 쉽게 납득하였으며, 의뢰인이 최초에 원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고,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 역시 단순 폭행 배우자로서 재산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판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분할 등에 있어 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8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35

상간소송(원고)

상간 증거확보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인용 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를 시작으로 수년간의 검사 생활,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의 다양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각종 증거 수집, 상대방에 대한 유책사유 구성’ 등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였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과 힘을 합쳤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아파트, 상가 등의 CCTV는 대부분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우며, 일정기간(1-2달)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언제, 어느장소에서 다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인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확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만큼 확실한 부정행위 증거는 없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해당 cctv 증거에 대한 ‘보전’ 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호텔 객실에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으로서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에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성,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존부에 대해서는 검사출신 이혼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120% 발휘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향후의 이혼, 위자료, 상간자에 대한위자료 청구 등에 핵심증거로 사용되었는 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 이혼
21-09-06 | No.134

이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및 합의 진행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만남을 가진 자를 알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부정행위자에게 상간남(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태평양 형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적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에 이러한 업무에 적임자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상대방 내지 제3자(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2천에서 1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 부정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이앤랩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경고장을 받은 부정행위자는 먼저 배우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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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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