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한국이어야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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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합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고, 부부의 국적이 다르다면 현재 부부가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상거소지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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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출국 소재불명, 주소불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으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소장을 번역 공증하여 해당 국가의 영사에 송달해야 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뤄집니다.

트러스트앤랩은 국제이혼 사건을 다수 진행해 각 국가별 영사송달은 물론이고 빠른 이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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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한편 국내에서 이뤄지는 협의상 국제이혼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 방법(법정 밖 이혼>협의이혼 방법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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