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어느 일방이 가출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일방을 유기(돌보지 않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법에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내가 가출을 했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가출을 하게 된 이유와 가출을 할 당시의 정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수 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아내의 가출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에 기인한 가출이라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하여 처갓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별거 상태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아주 빈번하고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돼 이혼을 결심한 경우 대응에 나서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사례 ①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성매매 포함) ②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동거를 한 경우 ③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표현이나 구애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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