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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장래 양육비 지급청구’로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 지급청구는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두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정할 때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방식과 형식을 정한 뒤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일시에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대신 부동산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이혼이후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압류, 추심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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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수행합니다. 이행명령 : 양육비를 지급할 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1회라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되게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되게 됩니다. 강제집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권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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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누가 키울 것인지만 정하고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선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를 키우는 일방은 오랜 기간동안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한지 시간이 흘렀더라도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겁니다.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사정과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비에 사용된 비용들이 통상의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학자금, 치료비 등)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과 수입,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의 포인트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더라도 서로의 사정이 바뀌었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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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해도 쉽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양육비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도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무작정 주지 않았다간 과태료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작성의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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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소득은 부모의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이것을 부모 각각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각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각 사안마다 구체적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1.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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