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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주기적으로 자녀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등 교류를 통해 자녀의 정서발달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 이행은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등 이혼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간 합의가 있었다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못만나게 할 경우 면접교섭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보지 못하는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후 의무자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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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을 해 양육권을 가져왔더라도 상대방은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비양육자의 유책사유을 마음에 두고 비양육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으나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협의없이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해야합니다. 자녀가 비양육자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이 잘 받아들여주진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양육자가 아이에게 비양육자의 안좋은 점을 부각하여 만남을 거부케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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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비양육자)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권리를 박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모의 재혼, 상대방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때마다 폭언, 폭행을 한다거나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정서발달 및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하면됩니다. 자녀가 비양육자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비양육자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 청구를 받아들이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하는 주요한 동기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박탈(배제)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판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혼인기간 중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건본인에게 많은 공포와 마음의 상처를 주어 사건본인이 청구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본인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사춘기로 청구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혼 이후 수년간 청구인이 사건본인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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