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내 집을 자신의 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아내)는 전문직 남편과 혼인하고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불륜의 낌새를 보였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박현식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싶어 했고, 특히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인 집에 상간녀가 마음대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범죄가 성립됩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법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허락을 얻어 상간녀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간녀의 주거침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주거침입 혐의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