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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26 | No.130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부정행위 있었지만 1,700만원 감액 성공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사실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현재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700만원의 위자료 감액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호감이 생겨 교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1번 정도 식사를 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하던 중 여행을 한 것은 한 번이었고, 여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교제기간, 만남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불법행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주장하지만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후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에게 진심을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335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01-26 | No.1306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동창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던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으로 감액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동창 사이이며, 동창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근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해당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지냈던 적도 없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와 무관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원고의 아내와 두 차례 정도 만났을 뿐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4)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이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은 대폭 감액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주길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의 1/3 수준으로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34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4-01-25 | No.1304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이끌어내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폭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비록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해 오면서였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상세히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년간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남성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받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백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을 증명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4) 20년 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5)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며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은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33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4-01-25 | No.1303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원고 대리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외도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11년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장에 녹여내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처음부터 기혼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며 유부녀임을 알았던 점
3) 의뢰인에게 상단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혼인파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의 외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피고는 어떠한 방어, 대응도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3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24-01-23 | No.130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 피고 대리하여 1억원의 위자료 1/4 수준으로 감액 성공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 측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4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3년 간 친구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제 당시 여성(원고의 배우자)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오랜 교류에도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결심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예정이라고 하며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만남을 자제하고 있던 중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로부터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무려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레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점
2)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은 점
3) 장기간 별거 중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6) 원고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1억 원의 청구금액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1억 원에서 1/4 수준으로 감액된 2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31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22 | No.130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지인과 1개월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의 1/3 수준으로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렸을 적 같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를 회사에서 만나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혼인 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며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나 친구로써의 감정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나눈 기간은 한달이 채 안되며 따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횟수도 3번 정도일 뿐이었다는데요. 지인의 남편(원고)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와 친한 사이는 맞으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 측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서 부정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던 점
2) 원고가 봤다는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할 만한 메세지는 보낸 적이 없는 점
3) 의뢰인은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4) 의뢰인 원고의 아내와 다시 만나기 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5) 원고가 의심할 만한 여지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 측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의뢰인은 선을 그으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00만 원의 1/3인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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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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