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였던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던 의뢰인. 이에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고, 원고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이 재회를 요청해 오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짧은 만남을 다시 가진 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어 억울한 부분이 일정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근무지 외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4회에 불과하며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도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문제 삼는 휴대폰은 상대 남성이 직접 개통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언을 가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된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