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8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1-07 | No.2963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2 수준 감액 성공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중학생 때 알고 지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불평을 자주 했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며 구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에 밀어냈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잘못된 일임을 알고도 상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인지부조화로 인한 괴로움에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불안감에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미 갈등을 겪고 있어, 원고부부의 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4) 상대 남성이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0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11-01 | No.2947

상간소송(피고)

상간남 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 원 감액 이끌어내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알게 된 후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가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참을 묵인하다가 소송을 해왔고 이에 부정행위 후의 정황,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500만 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의뢰인이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이 생겨 둘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알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여성의 남편 역시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를 알았지만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해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406 상간소송(피고)
구상금
24-10-31 | No.2935

상간소송(피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 받아내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의뢰인. 본인이 전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여 1/2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유부남과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후 약 2,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는데요.

해당 위자료 지급 이후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남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혼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유부남)의 만남 경위, 관계 등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 등을 통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0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0-22 | No.2897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피고 변호하여 위자료 1/2 감액 이끌어내

상대 남성이 기혼자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에게 앞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또다시 소송을 당했지만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러다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원고와 상대 남성이 합의 이혼을 논하는 등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 남성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뢰인에게 보여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다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와 상대 남성은 이미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4)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의뢰인이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해당 사건의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는 점
5) 원고로 인해 피고의 자녀들도 해당 사건을 알게 되어 피고 역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1/2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04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0-22 | No.2896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 변호하여 부정행위 입증되었음에도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직장동료였던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던 의뢰인. 이에 상대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대 남성으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고, 원고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는데요.

이후 상대 남성이 재회를 요청해 오자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짧은 만남을 다시 가진 후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어 억울한 부분이 일정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근무지 외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4회에 불과하며 교제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해 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도에 가담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문제 삼는 휴대폰은 상대 남성이 직접 개통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언을 가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된 1,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03 상간소송(원고)
이혼 및 상간녀소송
24-10-21 | No.2885

상간소송(원고)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유리한 결과 끌어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해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6년 차로 둘 사이에는 미취학아동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함과 동시에 상대 여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하기로 결심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이고 양육 상황 및 자녀의 나이 등을 살폈을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외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은지
정은지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40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