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계질서에 의해 상급자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 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약 4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무지는 직무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이며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였고, 상대 남성은 그러한 근무지 내 최고 서열자였습니다. 남성은 근무 기간 동안 점점 의뢰인에게 사적인 시중을 들게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최상급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위에 맞추어 행동하였습니다.
남성은 얼마 후 의뢰인과 근무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애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을 거절할 경우, 남성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원만한 관계로 지내고자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내용을 목격한 남성의 아내(원고)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본 관계가 서열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목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생업에 미칠 불이익이 두려워 상대의 행위에 형식적으로 응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는 지위에 의하여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로 이어져온 것인 점
3) 의뢰인은 남성과 근무지가 분리된 후 만남을 갖지 않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4) 의뢰인이 남성과 근무한 기간 또한 매우 짧은 점
5) 의뢰인 또한 남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6)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약 4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