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았던 의뢰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만남의 지속 정도가 단발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2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성이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왔지만 업무와 관련된 연락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업무상 교류 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남성을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고, 이것을 계기로 약 10일 정도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인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말을 믿고 짧게 만남을 가졌지만,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이별을 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감액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지속 정도가 짧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1) 교제 기간은 10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현재 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한 점
3) 10일 동안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은 하루에 불과한 점
4) 원고에게 수차례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고통을 통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